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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천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사실상 없앴다

등록 2015-05-26 22:16

재개발때 ‘0% 이상’으로 변경
시민단체 “주거복지 포기” 반발
인천시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사실상 없앴다.

인천시는 재개발 아파트에 임대주택 배정 의무 비율을 17%에서 0%로 완화한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민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행 17~20%에서 0~15%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처음으로 의무 비율을 ‘0% 이상’으로 변경해 사실상 의무 비율을 폐지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정부가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또는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변경할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이라고 규정했다. 경미한 변경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을 뜻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2005년 재개발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7% 이상으로 강제했으나,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의무 비율을 ‘0%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의무 비율을 0%로 고시해도, 구청장이 수요자 조사를 거쳐 의무 비율을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인천시의 결정에 대해, 인천지역 24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임대주택 비율이 6.3%인 서울시도 10%가 될 때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 20%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임대주택 비율이 5.1%에 불과한 인천시가 건설 의무 비율을 0%로 하겠다는 것은 주거복지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인천시는 의무 비율 폐지를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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