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세를 인상하면서 개인은 122%, 법인은 50%로 차등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4500원에서 1만원으로 122% 올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은 5만~50만원에서 7만5천~75만원으로 세율을 50%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인천시는 다음달 말께 시의회에 조례 개정 승인을 받은 뒤 8월 정기 주민세 부과 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평갑)은 “개인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상한선 1만원을 꽉 채워 122%를 인상한 반면, 법인 주민세는 50%만 인상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서민 지갑 털기’다. 시민 부담 없는 세외 수입 발굴을 공약한 유정복 시장은 주민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주민세 인상은 지방 재정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까지 조정하고, 현행 11%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999년 이후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에 대해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법인 주민세는 관련법에 기본 세율에서 50%를 넘지 않도록 돼 있어 더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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