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명 대상
5000만원 이상 고액은 421명 출국금지 추진
5000만원 이상 고액은 421명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 성남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날마다 가택 수색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일자로 세정과의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시킨 성남시는 주 3회 시행하던 가택 수색 횟수를 6회로 늘려 지난 18일부터 매일 가택 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색 대상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428억원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체납자 115명(86억원)의 집을 수색해 30명의 체납액 2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392점의 동산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은 전문 감정 업체에 감정을 의뢰해 오는 6월24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매각한다.
한편, 성남시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21명(체납액 633억원)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추진 중이다. 시는 최근 2년 동안 해외로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