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출동한 해양경찰은 대공 마이크로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 4개월간 국회, 감사원·검찰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모습.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20)씨와 불구속 기소된 조아무개(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김씨 등의 범행으로 다수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희생된)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모두 초범이고 김씨는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와 관련해 “(피해자 범위는)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이고, 단원고 재학생의 경계가 명백하고 김씨 등의 게시물에서도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씨는 “단원고의 중고 교복을 사고 게시물을 올린 것은 김씨”라며 공모사실을 부인했지만 박 판사는 “김씨가 게시물 내용을 상의했을 때 조씨가 적극적으로 조언한 점이 인정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4시57분께 일베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게시물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은어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안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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