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박경철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쪽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해 6월2일 ‘희망제작소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안 상태에서 이뤄져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희망후보라고 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한테 제기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소명도 부족한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또 두 차례의 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