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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2단계 예정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등록 2015-06-01 17:13

대구시는 1일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조성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예정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곳은 구지면 유산리, 목단리, 대일리, 내리 등지 262만8천여㎡이며, 2013년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년이 지나 오는 8일 끝나면서 9일부터 2017년 6월8일까지 2년동안 다시 연장했다.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져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지게됐다. 부동산 투기와 땅값 급등을 막기위해 어쩔수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땅을 매매할 때는 관할관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대구지역에는 동구 율하동, 서구 평리동, 북구 검단동 등 3곳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돼있고,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구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업이 끝나면서 해제됐다.

경북에서는 경산시 하양읍 금구리 등지에 들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0.69㎢에 대해 7일부터 2018년 6월6일까지 3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도는 “이곳은 내년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발에 따른 급격한 땅값 인상과 투기적 거래 등을 막기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 영일신항만 배후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4.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6일로 끝남에 따라 2년동안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또 포항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건설이 끝난 포항시 연일읍 학정리 1.96㎢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6일자로 해제했다. 이 지역은 10년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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