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4마리 잡아 판매한 혐의
어선 개조해 동·서해 오가며 조업
어선 개조해 동·서해 오가며 조업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마구 잡은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작살로 밍크고래 4마리(시가 1억6000만원)를 불법 포획해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울산 선적 9.7t급 어선 선장 이아무개(42)씨 등 선원 9명을 붙잡아, 이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고래를 찾고, 작살을 던지기 편하게 조타실과 선수 등 어선 구조를 개조한 뒤, 올해 2월초부터 4월25일까지 동해와 서해를 오가며 밍크고래 4마리를 잡아 배 위에서 바로 해체해 비밀창고에 숨겨 육지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이씨는 울산에서 고래를 잡는 ‘포수’와 고래를 해체하는 ‘칼잡이’로 활동하며, 고래 불법포획과 관련해 이미 4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는데, 오후에 잡은 1마리를 날이 저물어 해체할 수 없자 밧줄로 묶어 부표와 닻을 매달아 바닷속에 숨겨두고 돌아왔다. 하지만 이틀 뒤 숨겨뒀던 고래가 파도에 떠밀려 인근 어장에서 조업하던 어민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해경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해경 수사가 시작되자 작살 등 증거물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고래 유전자(DNA) 검사에 대비해 세제 등으로 갑판도 세척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경 조사 과정에서 선체 구석에 남아 있던 핏자국에서 고래 유전자가 발견되고, 선원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고래 포획 사진 3점이 복원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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