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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귀포시, 삼매봉유원지 개발 특혜

등록 2015-06-01 23:20

제주도 감사위, 개발사업 조사결과
시, 사업 변경 환경평가 않고 승인
제주 서귀포시 ‘삼매봉밸리유원지’ 사업이 담당 공무원의 묵인 아래 환경영향평가 부서와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삼매봉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사업자인 ㅅ개발주식회사는 2008년 11월 서귀포시로부터 개발사업을 승인받았다. 당시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도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지구 안 ‘건축물 및 시설물을 수삼로(옛 국도 12호선)보다 낮게 하향 배치’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시는 2012년 5월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자 쪽이 2013년 7월11일 애초 승인받은 휴양콘도미니엄 1동의 건축물 높이가 11.1m(3층)이던 것을 14.55m(4층)로 높이고 객실수 등을 바꾸는 변경승인을 요청하자, 제주도와 협의도 없이 같은 날 허가했다.

감사위는 사업자가 애초 승인조건과 다르게 건축물 높이를 수삼로보다 높게 배치하도록 계획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변경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도 환경영향평가 부서와 협의해 경관·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변경승인을 해준 시 관련 부서에 ‘주의’를 주고, 관련 공무원들은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애초 협의조건이 충족되도록 경관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 사업이 특혜로 드러났으나 감사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관련 공무원 중징계와 검찰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238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호근동 399 일대 터 10만7611㎡에 온천스파센터, 노천욕장, 휴양콘도미니엄(12동·118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중국 녹지(뤼디)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사업변경을 승인하기 앞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서귀포시에 통보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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