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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행자부, 보수세력 ‘4·3 흔들기’에 소극대응

등록 2015-06-02 23:05수정 2015-06-02 23:18

이승만 대통령 양자 이인수 등 13명
‘4·3희생자 63명 무효화해달라’ 소송
행자부, 5개월째 변호사 선임 안해
보수 성향 인사들이 정부의 제주 4·3 희생자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주지역 유족들과 4·3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행자부와 4·3 관련 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이선교 목사 등 13명은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4·3 희생자로 결정한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이를 위해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5개월이 지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관련 직원과 전문위원만으로 소극 대응하고 있다. 당분간 변호사를 선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은 4월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번째 심리가 진행됐고, 다음달 16일 2차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등 4·3 관련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소송이 제기된 지 5개월이 지나고 한차례 재판이 진행됐는데도 담당 공무원만으로 송무업무를 진행한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태다. 유족과 도민들은 이런 행자부의 자세가 보수세력들의 의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4·3중앙위원인 박창욱·임문철 위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자부 차관이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한다’며 4·3특별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행자부는 ‘희생자 재심’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소송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동 행자부 4·3사건처리과장은 “우려의 여지도 있지만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은 없다. 진전 상황을 보며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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