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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도의회 사무처장 임명은 정당”

등록 2015-06-03 20:02

제주지법 인사무효 확인소송 각하
“의장에 추천권 있지만 취소권 없어”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의 인사발령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3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도의회 의장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사무직원 추천권은 의장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한에 해당할 뿐 의장이 인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 주관적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장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추천권을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 추천권이 행사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야 하는지, 사정에 따라 추천과 다르게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해석이 없다. 다른 자치단체도 지방의회의 장이 사무직원을 추천하는 형식이나 내용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함으로써 논란이 빚어질 여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사무직원 인사) 추천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등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가 가능하다.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26일 도의회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도의회는 도가 지난 1월15일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자 같은 달 28일 “의장의 추천 없이 도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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