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배 올려 가구당 1만원
경남 18개 시·군 8천원~1만원
대구시·경북 23개 기초단체도
경남 18개 시·군 8천원~1만원
대구시·경북 23개 기초단체도
영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주민세를 앞다퉈 인상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 이내,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은 현행 세액의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부산시는 3일 “오랫동안 동결해온 주민세 균등분을 현실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세 조례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다음달까지 부산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주민세는 해마다 8월16~31일 부과·징수한다.
부산시 시세 조례 개정안을 보면 가구마다 납부하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액은 현재 48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 법인분은 5만~50만원에서 7만5000원~75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16년, 개인사업자분은 1996년 이후 19년, 법인분은 1992년 이후 23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부산시는 주민세가 인상되면 연간 세액이 현재 140억원에서 244억원으로 10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의 18개 시·군 대부분은 현재 평균 5836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8000원~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진주시와 산청·창녕군은 50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7000원을 받는 양산시와 8000원을 받는 남해·함양군은 1만원으로, 고성군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합천군은 5000원에서 올해 8000원, 내년 1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5000원을 받는 김해시는 내년 7000원, 2017년 1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사천시도 현재 6000원인 주민세를 내년 8000원, 2017년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경북의 23개 기초자치단체들도 하나둘씩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다. 칠곡·울릉·군위군 등 3곳은 현재 3000원인 주민세를 8월부터 1만원으로 올려 받기로 했고, 나머지 20개 기초자치단체도 모두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도 주민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치단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많이 받으려면 먼저 자치단체가 지방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하자,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액에 비례해 지원금을 늘려주겠다고 한 것이 주민세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만 인상하려고 했으나 형평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도 함께 인상한다. 주민세 인상으로 정부의 교부금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최상원 김일우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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