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위례 새도시 개발에 따른 군부대 이전을 조건으로 기부받은 ‘국방·군사시설’을 애초 목적과 달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군 장병 복지보다는 ‘돈벌이’에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성남시의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06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는 위례 새도시 개발구역에 있던 육군학생군사학교와 군사문제연구소 등 각종 군사 시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새도시 안 일반상업지구에 군 장병과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집회시설 및 교육연구·운동시설 등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어주기로 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군부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기존 부지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위례 새도시 G-2블록(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일대)에 땅 3만9천여㎡를 기부하고, 149실 객실을 갖춘 국방호텔 건물(지하 3층, 지상 12층)과 국방문화·연구센터(지하 3층, 지상 10층) 등을 지었다. 연면적 7만4000여㎡ 규모의 이들 건물을 짓는 데 1270억원이 들어갔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이들 건물을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완공해 국방부에 넘겨줬고,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복지시설이 부족한 군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수도권 첫 군 복합 레저타운”이라며 ‘밀리토피아 시티’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준공 이후 국방호텔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시설 운영을 맡은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 및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은 올해 초부터 성남시를 수차례 찾아 국방호텔을 일반숙박업 용도로 변경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국방·군사시설이란 용도에 어긋나고, ‘일반 주거지역과 150m 이내에는 숙박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조례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군복지단 등은 주거지역 거리 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광호텔’로 허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국방·군사시설의 용도를 벗어나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2011년 위례 지구단위계획 당시 국방호텔에 관광호텔 용도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성남시에 의견을 타진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복지법상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일반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어 굳이 성남시에 그런 요청(일반인 호텔영업 허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성남시 접촉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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