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박영순씨.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진입하기 직전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56·여)씨가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진표)는 5일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로 1980년 10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박씨의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했다. 박씨는 “다시는 5·18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1980년 5월27일 새벽 2시30분 시민군이 주둔해있던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도청 진입 직전에 광주시민을 상대로 항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방송을 했다. 박씨는 당시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에 총을 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워 시민의 생명을 지키자’고 울먹였다.
이 방송은 도청 옥상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3차례 이상 광주 시내 곳곳으로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당시 당시 21살로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이었던 박씨는 방송 3시간 뒤 전남도청으로 밀어닥친 진압군한테 붙잡혀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대중 내란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25일 징역 1년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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