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짜리 도로 조명 개선사업 때
특정업체 공사 낙찰받도록 특혜
일부는 1억원 뇌물 받아 챙기기도
감사원 공무원 3명 강등·파면 요구
특정업체 공사 낙찰받도록 특혜
일부는 1억원 뇌물 받아 챙기기도
감사원 공무원 3명 강등·파면 요구
경기도 광주시 공무원들이 80억원대의 도로 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일부 공무원은 1억원에 가까운 뇌물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는 2013년 7월~2014년 11월 나트륨 등으로 돼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1만5444개를 세라믹메탈핼라이드 등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는 80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6급)은 사업의 모든 단계에 걸쳐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정 투·융자 심사나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추경과 2014년 본예산에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사업 계약 권한이 없는데도 해당 업무를 직접 진행하면서, 자격 요건이 없는 특정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30일 전에 해야 하는 입찰 공고 기간도 멋대로 10일로 단축했다.
이 공무원은 또 브로커의 요구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승인해, 모두 11억5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낙찰률 88.292%를 적용하지 않고 100%를 적용해 차액 1억9100만원을 고스란히 업체 쪽에 지급했다. 또 애초 설계와 달리 다른 모델의 값싼 안정기가 설치됐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를 해준 뒤 1억4700여만원의 공사비 차액도 환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 감독을 맡았던 다른 공무원(8급)은 7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52회에 걸쳐 모두 946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리 행위는 과장-국장-시장으로 이어진 결재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아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억동 광주시장에게 사업계약 관련 업무를 적정하지 않게 추진한 공무원 2명에게 강등 등의 징계를,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을 요구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