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회직원 추천 조례안 발의
‘추천 자료 도지사에 요구’ 내용담아
‘추천 자료 도지사에 요구’ 내용담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에 법정 다툼으로까지 갔던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과 관련해 도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를 명시하는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성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가운데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하는 직원,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으로 규정했다. 도지사는 인사발령 예정일을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도지사가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장은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 제출하고,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인사발령 하루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의장의 서명을 받지 못할 때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의장이 직무상 서명 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는 도지사가 구두로 통보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다.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될 때는 인사·처우 문제 등에서 우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일 제주지법 행정부로부터 ‘인사발령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이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되자 구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했다. 재판부는 “추천권을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 추천권이 행사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야 하는지, 사정에 따라 추천과 다르게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해석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히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천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16~19일 제331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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