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능력 없는 의뢰인 인터넷 모집뒤 허위서류로 3년새 55억 ‘수수료’ 챙겨
울산경찰청은 6일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의뢰인들과 짜고, 엉터리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노동자·서민주택 전세자금 55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출 중개업체 대표 공아무개(46), 박아무개(32)씨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 중개업체 상담원 등 2명을 수배하고, 대출 의뢰인 5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는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의뢰한 최아무개(35·여)씨가 대출능력이 없자 최씨가 또다른 의뢰인 신아무개(53)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의 한 은행에서 노동자·서민주택 전세자금 2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500만원은 수수료로 가로채고 나머지를 최씨 등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52차례에 걸쳐 3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 70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의뢰인들 대부분이 생계가 곤란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힘든 상태이나, 이들 가운데 집이 있으면 임대인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연대보증인, 나머지는 임차인으로 설정해 엉터리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의뢰인들이 대부분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무조건 국가공적자금이 투입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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