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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패션 할인점 ‘세이브존’ 입점업체에 가욋돈 횡포

등록 2005-10-06 21:50

300여 점포서 매달 ‘홍보비’ 연간 수억원
실내놀이터 개장 인테리어 비용도 떠넘겨
패션 전문 할인점 세이브존 울산점이 입점업체에 약정 외의 홍보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마구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이브존 울산점은 300여 입점업체 가운데 유명 브랜드 매장을 뺀 대다수 입점업체에 다달이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계좌이체 하면서, 홍보용 전단 발행비 명목으로 업체별 매출액에 비례해 별도 금액을 떼어낸 사실이 6일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은 약자인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들이 입점업체에 판촉·광고비용을 따로 부담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때엔 양쪽이 서면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세이브존 울산점은 입점업체들과 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한 ㄷ업체한테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 동안 다달이 5만~10만원씩 모두 150여만원을 떼는 등 300여 입점업체로부터 연간 몇억원의 홍보비를 거두고 있다. 이 할인점은 또 2003년 4월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들이기 위해 6층 매장을 재단장하면서 ㄷ업체 등 아이스크림 매장 두 곳에 인테리어 비용 1200여만원을 부담시켰다. 같은 층에 입점한 ㄱ업체도 지난해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만원을 부담했다.

ㄷ업체 사장 이아무개(43·여)씨는 “어린이놀이터 개장을 위해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른 입점업체에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담당자가 6층에 남으려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줬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이며,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서면계약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법무감사팀 관계자는 “올 4월 공정거래위의 지적을 받아 지난달 1일 전국 8개 점포에 인테리어·홍보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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