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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메르스 거점병원 울산대병원 노조 쟁의조정 신청

등록 2015-06-11 20:56

“단협 무시…안내업무 외주화 강행”
울산대병원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울산대병원은 울산지역의 국가 지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거점병원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사쪽이 교섭 과정에서 임금체계,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확대 등과 관련한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하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또 ‘외주화할 경우 노조와 합의해 시행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콜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안내 업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외주화 강행 방침을 밝혔다. 노조가 반대하는데도 단체협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사쪽의 행위는 교섭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정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지난달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9일까지 10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병원 쪽은 올해 초 노사협의회에서 전화예약 부문을 확대한 콜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안전담당 및 안내업무 인력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으며, 노조는 “환자들의 의료정보 유출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울산대병원분회는 “메르스가 유행하는 와중에 병원노조로서 쟁의조정이라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원 쪽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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