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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재정난’ 인천시, 청소노동자 월급도 손대나

등록 2015-06-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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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비 10~13% 삭감 지시
인건비 비중 커 깎일 수밖에
시 “임금 삭감은 없도록 할 것”
인천시가 재정난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비 예산 10% 삭감’을 추진하면서 월 150만원을 받는 시와 산하기관 청사 청소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의 직격탄을 맞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모든 부서와 산하 기관에 ‘사업비 10% 일괄 삭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시 산하 25개 기관은 청사 관리 위탁사업비 예산을 10~13% 삭감했다.

인천시와 25개 산하 기관은 2012년 청사 관리 업무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에서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뒤 시설관리공단에 청사 관리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와 산하 기관 청사 관리 노동자는 청소와 전기·기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현재 287명이 근무중이다.

그런데 인천시와 산하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청사 관리 위탁사업비는 인건비가 80~9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사업비 10%를 삭감하면 임금도 10% 가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사 관리 노동자들은 월 150만~180만원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인천시 관련 부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시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임금 성격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도 “사업비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어 사업비를 삭감하면 인건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의회에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임금은 1년 단위로 노사 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비 10% 삭감을 전제로 했지만 임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삭감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사업비 축소로 임금 부분이 부족하다면 시설관리공단 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임금 삭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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