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경찰서는 15일 지역신문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사를 임의로 조작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과 상관없는 병원에 의심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기사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오아무개(21·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오씨가 유포한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실은 김아무개(26·주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이천지역 한 신문사 홈페이지에 개발자 모드로 접속해, 4월30일자 경기도 행사 기사의 에이치티엠엘(HTML) 소스코드를 조작해 “이천 B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나왔다. 이천시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로, 소스코드를 조작하면 웹문서에 조작된 글이 나타난다.
오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기사의 날짜와 제목, 내용 등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사를 캡처한 사진 파일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전달했으며, 운영자는 기사내용을 진실이라 믿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HTML을 조작해 기사 내용을 바꾼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는 같은날 오후 8시15분께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조작된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병원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함께 퍼뜨린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지역 신문사는 지난 3일 해당 병원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이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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