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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인사권 갈등 ‘2라운드’

등록 2015-06-16 20:21수정 2015-06-16 20:21

의회 ‘사무처장 인사’ 항소 포기 대신
의장의 직원 추천권 조례 입법예고
도 “지사 임용권 침해” 재검토 요구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갈등이 법원의 소송 각하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16일 “제주지법이 사무처장 인사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구체화, 제도화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중요하다. 적극적이고 구체화한 절차를 조례로 제도화해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법정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사무처 직원 인사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의장이 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자를 선정해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될 때는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었다.

그러나 도는 “의회 조례안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사권을 제약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또다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제주도가 정기인사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인사를 사무처장에 임명하자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인사발령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일 “도의회 의장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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