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위 판정 수용” 촉구
가천대 “중노위에 재심청구 계획”
가천대 “중노위에 재심청구 계획”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당해고된 조합원들의 즉각 복직을 잇달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가천대와 전국대학노조 가천대학교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가천대는 2013년 2년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우수 평가자를 선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계약 만료를 앞둔 올해 1월 근무평정, 규정시험, 직무평가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14명의 대상자 가운데 4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지난 4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으나, 학교 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학교는 노동위 판정을 수용해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채용 당시 공지한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여대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합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은 지난 2월 권순봉 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장 등 14명이 2013년 1월 교육부로부터 해임처분이 요구된 당시 총장의 결재선을 임의변경하고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파면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는 지난달 13일 학교 쪽의 해고조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노동위 판단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과해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학교 쪽은 판정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전원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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