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 밝혀
도의회·야당 “서민부담 가중” 반대
도의회·야당 “서민부담 가중” 반대
제주도가 10년 만에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와 지역 야당은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조례안에는 주민세를 현행 제주시 동 지역 6000원, 기타 지역 5000원에서 올해 8000원과 7000원으로 올리고, 내년에 1만원과 9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고급 오락장은 취득세를 현행 4%에서 12%로, 재산세는 0.25% 일반과세에서 2019년까지 4%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별장과 고급 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인상된다.
도는 2005년 이후 그대로인 주민세를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해 현실화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주민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또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인 별장과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에 대해 일반과세의 세율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환원해 적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주민세는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과세하는 일종의 인세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원희룡 도정은 정부의 주민세 인상이 지방재정을 볼모로 한 편법 증세이자 서민의 고통만 증가시키는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인식하고 주민세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도 조례안 검토를 통해 “주민세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인상하면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인상분 조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급 주택과 고급 오락장 등의 고율과세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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