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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병우 벌금 80만원…교육감직 유지

등록 2015-06-17 21:33

대전고법, 원심 깨고 유죄
“회원에 편지…사전선거운동”
김 교육감 “1년 재판…도민에 죄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17일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교육시민단체 충북교육발전소 엄아무개 사무국장한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교육감)이 양말과 함께 보낸 홍보물에 이름이나 선거 관련된 내용이 없고 6·4 지방선거 1년여 전에 벌인 행사여서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들에게 출마 뜻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글을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원칙에 위배된다. 교육감은 법을 지켜야 하고,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편지글 관련 부분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단체에 접수한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부친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해 11월20일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아무개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같은 해 추석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한테 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석 편지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양말 동봉은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뒤 “1년 가까이 재판 때문에 충북교육에 매진하지 못해 도민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심 어린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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