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3층 중환자실 기계설비도면
주민투표 운동본부, 경남도에 제안
음압시설 표시된 도면도 함께 공개
음압시설 표시된 도면도 함께 공개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때 필요한 음압시설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시설을 공동으로 현장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의 3층 중환자실 기계설비도면과 신축이전공사 기계설비 단가조사표, 재물조사표, 2011년 경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등을 공개하며, 오는 23일 오후 2시 공동으로 현장검증을 하자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운동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진주의료원 3층 중환자실에 4개의 격리실이 있었고, 격리실마다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경남도 주장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현장검증을 통해 진실을 가려 불필요한 공방을 끝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확인 결과 음압시설은 없었다”며 진주의료원 3층 병실도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도면엔 중환자실 안 격리실은 나타나 있지만, 음압시설은 표시돼 있지 않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한 강수동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