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호텔로 불법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ㄱ(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3층 전체를 건설업체로부터 임대해 88개 객실로 변경하고 최근까지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아침 식사와 숙박 관련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운영하여 8억6천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급호텔’이라고 홍보하며 중국인 여행객을 주로 유치했으며 1인당 4만∼5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악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새도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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