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 경찰 수사공조 ‘불법체류’ 혐의 검거
국외 도피로 공소시효 중단…국내 송환 협의
국외 도피로 공소시효 중단…국내 송환 협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추적수사팀은 자신이 훔쳐 판 차량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를 공기총 등으로 살해하고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아무개(55)씨를 25년 만에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90년 5월7일 밤 9시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 둑에서 당시 22살이었던 피해자를 공기총으로 쏜 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숨진 피해자한테서 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를 훔친 뒤 주검을 모래 속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공범 1명(당시 23살)과 함께 차량을 훔쳐 피해자에게 150만원에 팔았다가 일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은 사건 직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달아났다.
김씨는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해 20여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경기청 인터폴 추적수사팀이 지난해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일본 행적이 포착됐다. 수사팀은 김씨의 39년 전 주민등록 신청 당시 사진과 지문자료를 확보해 지난해 11월 일본 인터폴에 제공하는 등 공조수사를 벌였고,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청은 올 3월24일 불법체류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인터폴과 수사공조가 이뤄졌지만 국제법상 일본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없어 불법체류만 적용됐다. 또 국외에 도피한 살인 피의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만큼 현재 일본 사법당국과 국내 송환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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