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4·3 유족 관련 결정 권한을 제주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출신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4·3 희생자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원회가 심사·결정하고, 4·3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은 4·3실무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현재 4·3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4·3중앙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4·3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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