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남교육청 감사할 수 있게”
교육청 “감사가 정당하다면
거부한 교육감 고발하면 돼”
시민단체 “도, 급식발전 도움안돼”
교육청 “감사가 정당하다면
거부한 교육감 고발하면 돼”
시민단체 “도, 급식발전 도움안돼”
경남도가 학교급식비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을 감사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교육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학교급식비로 도·시군비 3040억원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 없이 예산지원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학교급식 예산지원에 대한 감사조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국장은 “현행 제도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지만, 교육청이 억지를 부리며 거부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지원금 사용실태를 확인해 문제 되는 예산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가 다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도지사가 교육감을 감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감사를 거부한 교육감을 고발하면 될 것이다. 이제 와서 느닷없이 조례를 개정해 감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감사 실시 주장이 근거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진헌극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경남도의 발상은 교육청을 대등한 지방자치기관이 아닌 하위기관으로 보는 우월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학교급식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홍준표 지사가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의 꼬투리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22일 경남도는 학교급식비 지원금에 대한 사용실태를 특정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지도·감독 수준을 넘어 감사를 하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거부하자,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11월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학교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둔 상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