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폐지’ 총장 불신임 투표
3년째 이어 오는 갈등 절정 달해
학칙개정 무효소송 24일 확정판결
3년째 이어 오는 갈등 절정 달해
학칙개정 무효소송 24일 확정판결
국립 부산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 재정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대 교수회는 총장 불신임 결의와 사퇴 요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우편으로 진행해 2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김기섭 부산대 총장이 다음 총장을 교수·직원 투표로 뽑지 않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겠다고 밝히자,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15일부터 대학 본관 앞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16일 부산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회계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을 교원·직원·학생한테 3명씩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 총장과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 문제로 2012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12년 8월 김 총장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학칙을 공포하자, 교수회는 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총장의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학칙 개정이 무효는 아니지만 “국립대 교원이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이므로 학칙 개정이 전체 교원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교수회가 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칙 개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24일 나올 예정이다.
김 총장은 “직선제로 다음 총장을 선출하더라도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데다 행정·재정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간접선거로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됐다. 대학본부가 최근 이 법률에 따라 보직교수 위주의 당연위원 7명과 교원·직원·학생대표 각 2명, 총동문회장이 추천한 회계·감사분야 전문가 1명, 학생처장이 학부모 가운데 추천한 대학발전기여자 1명 등 일반위원 8명 등 15명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 본부는 “26일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위원회 구성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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