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자치 침해”
정부 불수용 결정에 강력 반발
정부 불수용 결정에 강력 반발
경기도 성남시가 7월 시행을 추진해온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약사업으로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 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9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성남시의 계획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통보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과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끼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은 국가가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애초 7월부터 시행하려던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도를 준비했고, 이 사업을 위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았다. 복지부의 정책 수용 거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고, 일반 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 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복지부에 ‘원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다툼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 동안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1인당 5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2018년부터 연간 2천명가량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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