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제’땐 검사자 정보 사전 유출돼
돈주고 위법사항 무마 경우 많아
돈주고 위법사항 무마 경우 많아
경기도 성남시가 새로 지은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점검하는 ‘사용 검사자 지정’ 방식을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제(랜덤제)로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건축사회 직원이 건축물 사용 검사자 정보를 미리 건축주한테 알려준 뒤 돈을 받고 건축물 위법 사항을 눈감아준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 때문이다. 성남시는 “건축주와 건축물 사용 검사를 하는 건축사 사이의 금품 수수나 설계 변경 묵인 등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는 공사를 마친 건축주가 허가권자(자치단체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지역건축사협회에 사용 검사자 지정을 요청하게 돼 있다. 건축사협회는 소속 건축사를 사용 검사자로 지정해, 적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가 넘겨받아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건축사를 순번제로 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성남시는 또 건축사협회가 건축주에게 사용 승인 신청 전에 협회 차원의 사전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검사 비용을 받는 일도 잦다며 협회 쪽에 사전 검사 폐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건축사의 건축물 사용 검사 뒤 1주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적합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