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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백마산 승마장 특혜 수사 착수

등록 2015-06-25 20:26

서부경찰서, 관련 공무원 15명 조사
시 감사결과·서구청 허가서류 분석
“허가 행위 둘러싼 금품수수 조사중”
광주 백마산의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허가를 둘러싸고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환경단체와 서구의회에서 제기된 백마산 승마장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회계·건축 부서 공무원 1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마장 터인 서구 서창동 산55-1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의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절차를 어기거나 터무니없는 헐값을 제시하고, 승마장을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시키는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로부터 징계 대상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광주시의 감사 결과와 서구청의 매각·허가 서류 등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윤성중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인 만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아직은 입건자가 없어 내사 단계로 보면 된다. 행정적 절차적 흠결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허가 행위를 둘러싼 금품수수는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최근 서구청 공무원 15명이 매각·허가 과정에서 10여건의 위법을 저질렀다며 징계를 요구한 뒤 곧바로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긴장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환경단체도 이번 수사를 통해 김종식 전 구청장이 임기 만료 직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불법으로 점철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승마장 허가를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으로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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