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7일 경남도에 제출 계획
도 수용땐 이르면 8월말 투표
도 “실시 여부는 도지사 재량”
도 수용땐 이르면 8월말 투표
도 “실시 여부는 도지사 재량”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이 완료됐다. 경남도가 서명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주민투표는 이르면 오는 8월말~9월초 실시된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9일 “주민투표법과 관련 경남도 조례에 따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촉구 서명을 28일 완료했다. 다음달 1일께 최종집계해, 제출 시한인 다음달 7일 경남도에 서명지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정나면, 경남도는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부결 처리된다. 경남 전체 투표권자는 265만여명이기 때문에 개표하기 위해서는 89만명가량이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서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민투표가 실제 이뤄질지 아직 알 수 없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도지사 재량이다.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3년 7월3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대표 4명을 선정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을 때도, 경남도는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6·4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며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운동본부는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고서야 대표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운동본부는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기한(180일간)인 지난 28일까지 서명을 받았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표권자의 20분의 1 이상(13만여명)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운동본부는 이보다 1만명가량 많은 14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강수동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말처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명운동 결과를 존중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면 주민투표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진주의료원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흥정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161억원을 들여 진주의료원 시설을 개조해, 홍준표 지사의 선거 공약인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다음달 3일 현장에서 서부청사 기공식을 열 예정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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