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술집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하자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아르바이트노조(알바노조) 울산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월부터 울산 중구 교동 ㄱ술집에서 두달 동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박아무개(19)씨가 여러차례 주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했다가 받지 못하자 지난 5월7일 알바노조의 도움으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했다. 이후 박씨는 5월20일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와 중재로 술집 주인한테서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게 됐는데, 술집 주인은 22만원을 박씨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알바노조는 “박씨는 10원짜리 동전 1만개가 든 자루들을 다시 금융기관에 들고가서 지폐로 바꿔야 했다. 박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술집 주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심한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 술집 주인은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자루를 들고 울산고용노동지청까지 갔다가 담당 감독관의 권유로 근처 금융기관에 가 계좌로 입금한 일도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노조 울산지부는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업주의 폭력적 태도로 알바 노동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태만한 진정 처리로 체불임금 지급은 더디기만 했다. 고용노동부는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엔 충남 계룡시 한 음식점 주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이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자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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