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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3년간 1953건 건축법 위반 고발한 건축사 무고 등 혐의로 구속

등록 2015-06-30 18:22

광주지검 형사1부(조재연 부장)는 30일 건축법 위반 관련 허위 고발을 남용해 금품 갈취를 일삼은 혐의(무고·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사 ㄱ(54)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2013년 7~8월 다가구 주택 등 건축의 소규모 용도변경과 관련해 업무대행자 지정서가 위조되지 않았는데도 감리자가 이를 위조했다며 62차례에 걸쳐 허위 고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을러 건축사 3명에게 1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분쟁 중인 아파트의 민·형사 업무를 맡아 형사합의금의 10~50%를 받기로 약속하고 분쟁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ㄱ씨가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발한 건수는 광주지검 1543건(2471명)을 비롯해 서울 전주 등 전국 10개 검찰청에 모두 1953건(4001명)에 이른다. 광주지검의 경우 고발 건수 가운데 32.6%는 각하, 26.3%는 혐의없음 처분되고 24.3%는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가 고발한 모든 사건의 경위·목적·경과 등을 분석한 결과, 건전한 고발정신으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고발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다가구 주택의 불법 증축·용도 변경 등은 광주 건축사회, 자치단체 등지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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