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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의회 의장의 인사 추천권’ 갈등 일단락

등록 2015-06-30 23:14

도, 조례 수용…발령사항 제출키로
도의장, 전입에 한해 추천권 행사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싸고 시작된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인사권 갈등이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의회 사무처 전입 직원에 대해 서면으로 발령사항을 도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를 보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의회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명시했다. 애초 조례안에서는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천 대상자로 포함해 우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가 주장한 ‘도지사 인사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그 대신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가운데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직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를 할 경우 의장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추천 요청을 해야 하며, 의장은 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장은 2배수 이상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강승부 제주도 총무과장은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조례 가운데 일부 조항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1월 의회 사무처장 인사 발령 이후 도의회가 “도의 일방적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5개월에 걸쳐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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