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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500원·1300원으로 읍내까지…충북서도 ‘시골마을 행복택시’ 출발

등록 2015-07-01 21:19

버스 다니지 않는 마을서 이용
청주 등 7곳…옥천은 10월에
100원, 500원, 1300원만 내면 택시로 읍내를 오갈 수 있는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1일 충북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행복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들이 100~1300원까지 책정된 기본 요금만 내면 택시를 시내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본 요금보다 더 나오는 택시 요금은 충북도(30%)와 시·군(70%)이 택시회사에 보전해준다.

1일 청주·충주·보은·영동·증평·진천·음성 등 자치단체 7곳이 운행을 시작했으며, 제천·괴산·단양은 7월 안에, 옥천은 10월 각각 시행할 참이다.

보은과 영동은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되는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청주는 ‘500원 택시’를 시행하기로 해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낮췄다.

도는 6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골 마을 184곳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할 참이다. 올핸 4억8520만원을 들여 100곳에서 시범운행하고 내년엔 150곳, 2017~2018년 184곳으로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마을은 버스 정류장에서 7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5가구 1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다. 택시를 전화로 불러 목적지를 오가는 등 택시 기능을 강화한 예약형, 버스처럼 일정한 시간·장소에서 출발해 경유하는 노선형 등 두 가지 형태로 운행해 마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중희 충북도 교통물류과 주무관은 “하루 세 차례 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7~8월 운행을 통해 수요가 많거나 적으면 조정할 방침이다. 시·군 조례를 통해 요금 과다 징수·청구 등 부정이 발생하면 운행을 정지하는 예방 조처도 마련했다. 행복택시 운행으로 주민 간 활발한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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