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코레일 8명에 승소판결
“노조활동이 회사 신뢰 손상 안해”
“철도공사, 근로기준법 위배” 지적
“노조활동이 회사 신뢰 손상 안해”
“철도공사, 근로기준법 위배” 지적
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간 농성을 한 행위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노행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원 김아무개씨 등 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 7명은 2013년 12월 파업에 참여하고, 지난해 4월5일 철도공사 쪽의 인사교류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총회에 참석했고, 유아무개씨는 인사교류 및 철도민영화에 반대해 지난해 4월9일부터 5월2일까지 서울차량사업소의 조명철탑에서 농성했다. 철도공사는 김씨 등과 유씨에 대해 각각 인사규정상 ‘업무거부 및 업무지시 불이행’과 ‘철탑농성 및 업무거부’에 해당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라며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이 철도공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행위가 철도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공사가 2010년 2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한 것은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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