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도 금연거리가 지정됐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전 서구청은 대전시교육청~크로바네거리(600m) 두 쪽 보행로와 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400m) 보행로 등 두 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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