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무죄…범행 은폐 잘못 크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는 8일 크림빵을 들고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아무개(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 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19일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의 한 전기제품업체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강아무개(29)씨를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숨진 강씨가 임신 7개월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가다 사고를 당해 ‘크림빵 뺑소니 사고’로 불렸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