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간통죄 처벌 조항 위헌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간통 등을 주요 소재로 다뤘던 TV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한 장면. KBS 제공
법원 “헌재의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법연수원생의 간통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신아무개(33)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의 행위를 간통행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연수생 이아무개씨(30·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신씨의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신씨와 이씨의 불륜으로 신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숨진 신씨의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