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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제출

등록 2015-07-08 20:35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쌓아놓고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쌓아놓고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유권자 5% 넘는 14만여명 서명
경남도 “지사 재량…투표않겠다”
강제 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를 도민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가 경남도에 제출됐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경남 전역에서 받은 도민 14만4032명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8일 경남도에 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남 전체 유권자의 20분의 1인 13만382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운동본부는 이보다 1만여명 더 서명을 받았다.

운동본부는 “경남도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가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주민투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만약 돈이 아까워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물론 주민투표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 수리 공사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투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도지사 재량이다.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부결 처리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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