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수내동 어린이문화시설
5년간 맡길 운영자 선정할 계획
시 “더이상 시설 방치할 수 없어”
5년간 맡길 운영자 선정할 계획
시 “더이상 시설 방치할 수 없어”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수백억원어치 시유지를 거저 빌려줬다 낭패를 본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해당 터에 지은 건물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설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해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8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성남시는 분당구 수내동 1-1(분당구청 바로 옆) 6563㎡의 터에 지은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펀스테이션’의 운영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은 25억3400여만원으로 5년 동안 시설운영을 맡게 된다. 시는 다음달 1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겨레> 확인 결과, 이 건물은 공사 업체들과 성남시 사이에 160억원을 웃도는 소송이 있다. 2010년 시행사 부도로 35개 업체가 20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못 받자, 성남시를 제3채무자로 보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성남시는 업체들에 16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시가 이 소송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시 소유 건물 운영권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
2005년 4월 착공한 이 시설은 애초 사업 시행사인 ㈜펀스테이션이 3년 안에 외국자본 3천만달러를 유치해, 그 비용으로 건물을 짓고 20년 동안 무상임대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와 관련 계약을 맺었다. 당시 특혜 의혹은 물론 외국자본의 실체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시는 계약을 강행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애초 계획의 10%인 3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고 결국 2010년 1월 부도가 났다. 시는 같은 해 6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수해 37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준공승인을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시설을 방치할 수 없어 소송과 별개로 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 3층, 지상 6층에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집회·운동시설을 갖춘 펀스테이션은 땅과 건물값을 합치면 감정가가 1200억원에 이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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