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위기 읍·면소재 학교 육성위해
공동주택 건립·빈집 정비사업 지원
공동주택 건립·빈집 정비사업 지원
제주도는 9일 소규모 학교 지원과 관련해 행정시장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제주도 사무위임조례가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 육성지원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행정시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사업의 공모와 심사, 선정은 도에서 하고,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은 행정시로 업무를 나눠 처리해왔다.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폐교 위기의 제주도내 읍·면 소재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학생 유입을 통해 학교를 살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소재 마을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경우 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마을별로 최대 1억원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해왔다.
도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은 24개 마을(151가구)에 37억5000만원을 지원해 311명의 학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6개 마을 106가구, 빈집 정비사업은 18개 마을 45가구다.
도는 올해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2곳과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사업이 입주자 및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은 만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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