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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 살해사건 범인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15-07-10 15:12수정 2015-07-10 16:36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욱)은 10일 자신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검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아무개(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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