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고급 양복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종철(55)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전권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려 행위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명예를 더럽혔다”고 후회했다.
그는 이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양복과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며 각종 표창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 송도 6·8공구 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입의류인 고급양복 5벌(2천만원 상당)과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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