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개 시·군 실태 감사서 확인
지방의원·간부공무원·이장등 입김
무안군, 추천받은 22명 비공개 채용
광양시, 채용뒤 특정부서 배치 특혜
도, 위반 공무원 2명 징계·10명 훈계
지방의원·간부공무원·이장등 입김
무안군, 추천받은 22명 비공개 채용
광양시, 채용뒤 특정부서 배치 특혜
도, 위반 공무원 2명 징계·10명 훈계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뽑는 과정에 지방의원, 간부 공무원, 유력 이장 등 ‘토호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4일 “일부 시·군이 사무보조원이나 폐품선별원 등 비정규직을 뽑으면서 공고, 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유지한테 추천받은 대상자를 비공개로 채용했고, 채용한 뒤에는 특정 부서에 배치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5월, 5개 시·군의 비정규직 채용·운영 실태를 감사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무안군은 2013년 1월~2014년 10월 기간제 근로자인 사무보조원 22명을 의원·이장 등한테 이력서를 받은 뒤 비공개로 선발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전환평가와 면접, 인사위의 심의 절차도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고흥군은 2013년 1월~2015년 3월 기간제 근로자 중 단순 사무보조원과 재활용품 선별원 등 27명을 누리집에 공고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실·과의 추천만으로 비공개 채용했다.
곡성군은 2014~2015년 기간제 근로자 14명이 그만두자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공고, 서류전형, 면접을 건너뛰고 부서장 멋대로 자리를 메꾸었다. 2013년에는 무기계약직 2명을 근로조건이 한 단계 나은 청원경찰로 비공개 채용하기도 했다.
광양시는 2013년 5월 상수원 감시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를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뒤 10개월 만에 채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전망대 운영보조요원으로 배치해 뒤탈을 불렀다.
도 관계자는 “선거 이후 논공행상으로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 유력자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한다”며 “직무를 수행할 때 특혜나 차별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10명을 훈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0월엔 목포·구례·보성·함평·영광 5개 시·군의 실태를 추가로 감사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