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토시장·농어촌민박 등 4개 부서
토요일 정상근무 뒤 의무휴식하게
토요일 정상근무 뒤 의무휴식하게
남도 답사 1번지인 전남 강진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월요일 휴무제를 도입했다.
강진군은 14일 “주말을 이용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놀토시장·농촌민박·로컬푸드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토요일에 8시간 동안 정상근무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식하는 것이다. 관광 성수기에 접어든 이번주부터 △마량항 놀토수산시장 △강진시장 음식거리(오감통) △초록믿음 로컬푸드 △농어촌 민박 등을 운영하는 4개 부서 직원들이 월요일에 쉬었다. 군은 “토요일에 근무해도 대체휴무를 꼬박꼬박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토요일마다 행사·주차·안내 등을 맡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돼 창의적 재충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 제도가 지방공무원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 근무자를 월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자치단체는 강진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윤영갑 군 총무과장은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현재 30여명인 대상자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비정규직은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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