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합원·임원 만들어 설립인가
의료·요양급여비 명목 수억원 챙겨
의료·요양급여비 명목 수억원 챙겨
강원 철원경찰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ㄱ(4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7월께 가짜 조합원과 임원을 만들어 출자금을 대납하고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정상적으로 연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강원도의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15명을 고용해 철원에 병원 2곳을 설립한 뒤 2013년 8월부터 지난 5월1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의료급여비 6억837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3000만원 이상 출자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부설 병·의원도 개설할 수 있다. ㄱ씨는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신 낸 뒤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했으며, 직원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해 이사장 직함을 준 뒤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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